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시모인 B는 1982. 7. 13. 서울 강북구 C 지상 건물에서 사립유치원인 “D유치원”(이하 ‘D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여 왔다.
나. B가 2014. 1. 13. 사망하였고(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D유치원 원장인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4. 15. 피고에게 D유치원 설립자인 망인의 사망을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설립자 변경은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15. 5. 18.까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2015. 5. 말경까지 원고가 D유치원 교사(校舍, 이하 같다)교지(校地, 이하 같다)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설립경영자 변경신청을 하는 등 적합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향후 대책안을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설립자의 사망에 따른 별도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D유치원을 계속 운영해 오자,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원고가 2015. 9. 30.까지 설립자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관계 규정에 반하지 않는 설립자 명의변경)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 설립 인가 사항 위반을 이유로 구 유아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아교육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6. 29. 피고에게 '건물주와의 이해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2015. 7.경까지 결론지어 설립자 변경을 시행하겠다
'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가 2015. 9. 30.까지 D유치원 설립자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5. 12. 8. 원고에게 D유치원 설립자 사망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