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로부터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등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분할 받아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일대(이하 개개의 토지를 특정할 경우 지번만을 표시한다)의 공장 및 영업시설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B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 송파구 D동에 있는 별지2 [표] ‘구 토지현황’란 기재 순번 1 내지 28번 기재 각 토지(이후 위 토지들은 합병 등을 거쳐 현재는 별지2 [표] ‘현재 토지현황’ 기재 각 토지로 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합병 전 구 지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을 소유하였고, 위 토지들 지상에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을 설립하고 1978년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장부지 중 일부인 별지2 [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토지(C, E, F 토지)와 원고 소유의 G, H 토지 G, H 토지와 원고의 사옥부지인 I, J, K, L, M, N 토지는 2005. 7. 5.에 N 사적지 18,226㎡로 합병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장부지와 마찬가지로 합병 전 구 지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를 포함한 207필지 합계 125,250㎡는 1963. 1. 21. 문교부 고시 O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P호 Q(변경 후 명칭: R, 이하 ‘Q’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최초 사적 지정’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I, J, K, L, M, N(이하 ‘이 사건 사옥부지’라 한다)에 신규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토기편과 숫돌 등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었고, 이에 문화재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