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7가단26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702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702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