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을 받지 않고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시장 사거리를 태화 로터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승용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55세 )에게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 피해 차량 폐차 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