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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3 2018고정5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위 C 사업장에서 신제품인 조명등을 광고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D 발행 E 홍보책자 546쪽에 제품사진을 게재하면서 상표권자인 F가 G 조명전등 등 제11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H로 등록한 ‘I’ 상표를 사용하여 위 F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상표등록원부, 사단법인 D 발행 E 홍보책자 5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명기구에 ‘J’이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 구분을 위하여 사용된 명칭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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