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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0 2018가단285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1502(본소) 손해배상 및...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취하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등을 통해 피고로부터 다소의 금원이라도 받고자 하는 의도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12. 20.경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하고 2018. 12. 21.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9.경에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2018. 4. 2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8. 6. 11.까지 5,000만 원을, 2018. 7. 11.부터 2018. 11. 11.까지 매월 11일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1502(본소) 및 2017가합11519(반소)], ②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8. 12. 7.경 위 조정조서에 기한 나머지 채권(10,970,67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12. 20.경 피고에게 위 청구채권 금액 10,970,673원, 부동산 강제집행비용 510,820원 합계 11,571,662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2019. 1. 9.경 위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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