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74,907원 및 그 중 40,182,087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6. 8.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장차 새의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자금의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와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새의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3,490만 원을 대출받았다.
1) 제1회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①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1. 5. 15. ② 신용보증원금 : 2,493만 원(대출금 전액) ③ 신용보증기한 : 2006. 5. 15. 2) 제2회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①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1. 12. 5. ② 신용보증원금 : 997만 원(대출금 전액) ③ 신용보증기한 : 2006. 12. 4.까지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피고가 대출받은 돈을 보증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정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③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4. 6. 13.까지는 연 18%,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는 연 12%이다.
다.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새의성농업협동조합에 2007. 6. 26.에 합계 41,322,646원(=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9,285,488원+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2,037,15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