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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6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5.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배회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그냥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온의사거리에서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하차하여 운전석 문 앞으로 걸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춘천시 경춘로 2364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강남병원 로비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행동을 하여 위 병원 E에 근무하는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강남병원 소유인 에어컨 1대의 송풍구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90,0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E에 근무하는 피해자 F(24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0경 위 강남병원 로비에서, 위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지금 이게 재밌냐 ”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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