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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나5431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C이 운행하는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차량의 운행 중 야기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E이 운전한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E은 2018. 6. 27. 17:15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토성동 토성역 3번출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토성동역 앞 교차로 방면에서 부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우측의 부평동복개로 방면의 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과 때마침 그 3차로를 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③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사고지점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다가, 승객을 태운 후 직진 신호를 받아 약 1~2m 정도 직진해온 상황이었다.

④ 원고는 2018. 10. 19. C에 대한 공제금으로서 G에 335,000원, H에 377,000원의 합계 712,000원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제 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이 진행중이던 차로에서 급하게 차로변경 및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불법정차로 인해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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