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1: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206에 있는 지하상가 입구에서, 피고인이 “다리가 아프다”라고 119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D가 피고인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송을 거부함에 따라 D가 피고인에게 이송거부확인서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구급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려 하다가 거부당하자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