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는 2007년으로서 약 10년 가까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44%로서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역 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그리고 이 사건 운전거리가 약 22km 나 되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 하다( 피해자 D은 좌 안을 실명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