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7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3:37 경 서울 동작구 B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지점인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경 및 2013.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은 이전의 음주 운전 범행 시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