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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범행도 이미 2 차례 범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58% 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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