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72』(피고인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건물에 있는 E에서 자동차매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F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며 차를 사주겠다고 하여 여성을 피고인 B에게 유인하면, 피고인 B이 차량 가액을 속여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여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년 여름경 F ‘G’을 통해 알게 된 여성 H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차를 사주겠다고 하여 H을 피고인 B에게 유인하였고, 피고인 B은 I에서 2,640만 원에 산 J 2014년식 벤츠 승용차를 H에게 4,100만 원에 판매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H에게서 항의를 받자 H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차량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18. 8. 2.경 위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여, 61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 회사에 차량이 필요한데 같이 구매하러 가자. 회사 업무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네가 사용할 수 있게 차량을 구매해주겠다.”라고 하여 2018. 8. 3. 피해자와 함께 E를 방문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3. 10:00경 E에서,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실제 가격은 2,640만 원에 불과하고 H에게 환불 요청을 받은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4,13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H의 L은행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4,120만 3,051원, 피고인 B의 계좌로 대행금 명목으로 9만 6,949원, 총 4,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