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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261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과장으로서 대전 유성구 D물류터미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C가 하도급받은 건물기초 파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안전관리, 작업지시 등을 하는 팀장이고, F은 G 기중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H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물류터미널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E의 차장으로서 위 물류터미널 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J은 C의 과장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며, K, L는 C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F, H, J, K, L는 2011. 5. 27. 11: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반에 구멍을 뚫고 기중기로 파일(재질 PHC, 무게 약 6톤 300Kg, 직경 500mm, 길이 23m)을 옮겨 그 구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지반을 튼튼히 하는 파일공사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파일공사와 관련하여, H는 위 물류터미널 신축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하수급인인 C 측에서 하는 안전교육에 대해 지도지원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J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C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작업계획을 세우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시 추락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조치를 하고, 피고인은 C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팀장으로서 파일이 이를 묶은 와이어로프에서 빠져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에 와이어로프를 감는 방법에 대해 점검하고 작업 반경 내에서 동시 작업을 금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고, K, L는 파일에 와이어로프를 감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기중기로 파일을 안전하게 들어 올려 이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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