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08.30 2012고단1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강원 양양군 D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위 현장에서 골조공사와 관련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회사는 건설사업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은 2011. 11. 17. 07: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3개(45kg)를 시공 중인 건물 2층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카고크레인이 설치된 E 4.5톤 화물차를 위 건물 옆에 세운 후 카고크레인 조종석으로 이동하여 카고크레인 하단부에 연결된 슬링밴드(길이 5m)를 내려준 다음,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이 위 슬링밴드의 클립을 고정해주면 카고크레인의 와이어로프를 감아올리는 방법으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사업주로서 작업 시작 전 미리 와이어로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일부 소선이 절단되거나 심하게 변형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로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발생이 있는 장소에서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와이어로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