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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496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1.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음악저작물인 ‘E’를 신탁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 작사, G 작곡의 위 ‘E’ 등을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최고서, 침해당한 음악 저작물의 표시, 저작권신탁계약 약관, 방문내역리스트,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영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저작권료 근거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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