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자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여부
요지
법인은 출자자의 소유주식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10.29.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503,475,580원, 가산금 516,000,720의 부과처분 중 1,657,138,621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 피고의 평등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5,6호증의 각 1,2 갑 제8호증의 45,46, 을 제4,6호증의 각 1,2,3, 을 제7,9호증의 각 1,2, 을 제8호증의 1내지 18, 을 제10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법인의 총주식 44,000주 중 21,280주와 부산 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 대지 1,044㎡ 중 25,264/31,58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류ㅇ곤이 1989. 8. 15. 사망하자, 그 상속인으로서 처인 소외 권ㅇ와 그 아들인 소외 류ㅇ원은 1990. 2. 20. 상속재산의 가액을 2,411,389,440원이라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1990. 5. 14. 에 이르러 위 망인이 사망 전인 1989. 3. 20. 에 상속재산을 사회복지법인 ㅇㅇ사회복지재단(설립대표자 박승일)을 설립하여 출연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며 상속세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소외 망 류ㅇ곤이 생전에 자필유언증서에 의하여 위 상속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도록 유언하였다는 소외 권ㅇ, 류ㅇ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망인의 사망 후 소외 권ㅇ, 유ㅇ원이 위 대지지분 및 주식매각대금 등의 상속재산을 위 ㅇㅇ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여 그들에게 상속세 1,072,918,110원 (1991. 1. 3. 에 1,044,965,850원, 1991. 2. 1. 에 24,420,000원, 1991. 9. 3. 에 3,532,260원), 방위세 178,819,680원(1991. 1. 3. 에 174,160,970원, 1991. 2. 1. 에 4,070,000원, 1991. 9. 3. 에 3,532,260원)씩을 각 부과하였다.
다. 소외 권ㅇ, 유ㅇ원은 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방위세 중 1991. 1. 3. 에 부과된 상속세 1,044,965,850원, 방위세 174,160,970원씩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산고등법원에 제기(91구4164호 사건)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고, 이에 대한 상고사건(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9163호 사건)도 기각됨으로써 그들에 대한 상속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법인의 과점주주인 소외 권ㅇ, 류ㅇ원이 위 상속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1. 10. 29. 원고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와 방위세 합계 2,503,475,580원 및 그 때까지의 가산금 합계 564,804,170원(원고는 청구취지에서 516,000,72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요건과 내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재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 11. 8.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 , 그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인 원고법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가산금의 관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원고법인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세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법인의 경리과 직원인 소외 서상일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형식요건과 내용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의 소외 권ㅇ, 류ㅇ원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그에 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외 권ㅇ, 류ㅇ원에 대한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 원고는, 소외 권ㅇ, 류ㅇ원은 위 상속세등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법인은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1)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은 ″국세 (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과점주주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2항 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간은 그 시행령 제20조 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20,23,24,32,33,34,35,38, 을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의 주주명부상에는 원고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44,000주 중 21,280주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망 류ㅇ곤이 1989. 8. 15. 사망하여 그의 처로서 그 이전부터 원고법인의 주식 4,420주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권ㅇ가 이를 상속하였다가 1990. 1. 13. 상속받은 주식 전부를 소외 오ㅇ복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 류ㅇ곤 소유의 주식은 소외 권ㅇ가 단독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인 소외 류ㅇ원과 공동상속받는 것이므로 소외 권ㅇ가 단독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된 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명백하여 그 기재에 따른 주식이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외 망 류ㅇ곤이 출연하기로 한 소외 ㅇㅇ사회복지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권ㅇ가 소외 오ㅇ복에게 원고회사의 주식을 1주당 6,500원씩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을 제6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1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세 부과당시인 1990. 3. 31. 현재 피고가 평가한 원고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38,314원 상당이었으므로 이 평가액과 비교하면 위 권ㅇ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부당히 저렴하다고 할 것이며, 더우기 위 망 류ㅇ곤이 위 오ㅇ복에 대하여 6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그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권ㅇ와 위 오ㅇ복 사이에는 위 주장과 같은 주식양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망 류ㅇ곤의 소유주식 21,280주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속인인 위 권ㅇ, 류ㅇ원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모자간의 소외 권ㅇ, 류ㅇ원은 원고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갑 제1,2호증, 갑 제8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권ㅇ, 류ㅇ원이 상속받은 위 토지는 원고법인이 1974. 11. 14. 부터 만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여 그 처분이 매우 어렵고, 위 권ㅇ, 류ㅇ원에게는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그들의 재산만으로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는 1991. 1. 10.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원고법인에 대하여 주권발행을 청구하였으나(중부산 직세ㅇㅇㅇㅇㅇ-164) 원고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0조 는 과점주주의 개인적인 국세납부에 관하여 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법리에 반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한 위 조항은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하여도 공평을 잃지 않을 때에는 형식적인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고 사법질서의 혼란을 피하면서 그 형식적인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서 징세절차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위 조항이 그와 같은 공평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법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법인은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21조 는 ″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2 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국세)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액에 관하여 본다.
을 제8호증의 1 내지 18, 을제10호증의 1 내지 4,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권ㅇ, 류ㅇ원의 상속세등의 납부기간 종료일인 1991. 9. 30. 현재 원고법인의 자산총액은 3,593,210,447원이고, 부채총액은 756,085,959원이므로 순자산가액은 2,837,124,488원이 되고, 여기에 원고법인의 총발행주식 44,000주 중 위 권ㅇ, 류ㅇ원의 소유주식 합계 25,700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1,657,138,621원(2,837,124,488원×25,700÷44,000)이 산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외 권ㅇ, 류ㅇ원에 대한 상속세등 중 위 금액에 대한 부분을 한도로 하여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