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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7. 24. 선고 90구21232 판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요건[국패]
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요건

요지

처분청이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하였으나 인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소외 이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132,6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납부통지서), 2(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 을 제1호증의 1(제2차 납세의무지정), 을 제18호증(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범위금액정정통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ㅇㅇ가 그에게 부과고지된 1988년 8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253,593,200원을 그 납부기한인 1988. 8. 31.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자 피고는 동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고, 또 위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원고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00주(주당액면가액 금5,000원)중 소외 박ㅇㅇ가 3,000주, 소외 신ㅇㅇ, 같은 이ㅁㅁ가 2,000주씩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박ㅇㅇ는 위 이ㅇㅇ의 처, 위 신ㅇㅇ는 그의 동서, 위 이ㅁㅁ는 그의 고모로서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주식 도합 7,000주의 실실적인 주주는 위 이ㅇㅇ이므로 결국 동인은 그 소유주식금액이 원고회사의 발생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하여 1989. 12. 16. 원고를 위 이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0. 2. 2.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이ㅇㅇ의 체납세액중 동인의 소유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135,842,00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1992. 1. 6. 위 소유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금132,65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이ㅇㅇ는 원고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또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원고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가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의 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그릇되게 평가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를, 그 제2호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를 들고 있는 바, 위 각 호의 규정취지는, 원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에 제2차적으로 그 부족액에 한하여 발생하는 납부의무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환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보충성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미리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착수하였으나 환가가 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거나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의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당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과처분이 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을 제1호증의 1(제2차 납세의무지정), 을 제18호증(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범위금액정정통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이ㅇㅇ가 1988.년 8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253,593,200원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또 이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려 하여도 다른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도 할 수 없게 되자 1989. 12. 경 동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원고회사의 주식 7,000주를 압류하려고 원고에 대하여 위 주식의 인도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동 인도요구에 불응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우선 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그 매각절차에까지 들어갔음을 전제로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리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내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자의로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주식인도요구에 불응하여 동 주식을 압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같은 법 조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같은 법조항 제2호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전거중에 의하더라도 법률이나 원고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더러, 앞서 설시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질이나 세법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도거절 등의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해당 주식을 양도받지 못한 경우까지 위 같은 법 조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제2찬 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과처분은 위 같은 법 조항 각 호 소정의 어느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각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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