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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나1157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및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주시 단구동 서원대로 500 소재 원주프리미엄아울렛 본동 및 옥외주차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피고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령에 의하여 피고가 관리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임하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이 사건 건물 내 시설청소경비주차 등 종합 관리할 것을 합의,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계약기간 및 위탁수수료)

1. 관리계약기간은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1년간으로 한다.

2. 위탁수수료는 월 298,8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2조 (용역비 청구 및 조정)

1. 관리인원 및 급여는 피고가 결정하며 원고는 용역비(관리인원 급여 및 위탁수수료)를 매월 10일까지 피고에게 청구한다.

(현 도급용역비 월 19,114,2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용역비를 제외한 소독비, 전기료, 냉난방비, 수도료, 수선유지비, 오물수거료, 제세공과금, 기타(광고료) 등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현지에서 실비 정산한다.

3. 용역비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및 물가인상 등 경제여건과 동종 타사의 정서를 고려하여 원고, 피고 협의 하에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업무 내용)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탁한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원고는 관리규약에 의거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여 매월 관리비 부과, 고지 및 미수관리비의 회수를 위한 법적 집행 등을 피고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건물 내 시설,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등 제반관리업무

3. 입주자의 공동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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