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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5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0:00 경 인천 연수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카페를 양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쌍년 아, 이거 하지 말 라니 까 왜 해, 열쇠 내놔!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소파 위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자 소파 앞에 놓여 있는 원형 탁자 위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 상판이 놓여 있음에도 그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유리 상판이 피해자의 다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상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불리한 정 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던 카페 점포 인도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을 하던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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