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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403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6:4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이 운영하는 ‘E 모텔’ 701호 객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집어던져, 탁자의 상판이 떨어지는 등으로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다른 사람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자 객실에 비치된 탁자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알고 자신을 만류하려는 피해자에게 폭행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는데, 2017. 7. 13. 최종적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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