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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6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4. 4. 13.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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