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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74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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