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8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7. 8.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는 1997. 8.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액 2억 원, 변제기 1998. 8. 5., 지연손해금률 연 25%, 채무자 D으로 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9. 1. 25. C로부터 C의 D에 대한 가.
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여 1999. 2. 25. 이 사건 각 저당권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와 D 사이에 합의 해지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1998.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각 저당권의 양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