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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2 2016가단97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전남 해남군 E 임야 64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8. 2. 2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1979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11. 18. ‘D이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1998. 2. 27. D과 사이에 전남 해남군 E 임야 6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액 990만 원, 변제기 1999. 8. 26., 이자 연 15%, 이자지급시기 원금과 동시, 채무자 D, 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8. 2. 27. 접수 제4594호로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고, 위 부동산의 2016.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2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D을 대위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변제기인 1999. 8. 26.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무자력자인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매년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면서 변제를 약속하여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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