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2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평소 아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들고 거실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1대와 거실 창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21:1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 신고를 접수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후에도 계속 "아들 어디 있냐, 그 새끼 그냥 안나두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고 위 F이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4회, 오른손으로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아들과의 불화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재물손괴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아들인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