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통발 어선인 C(8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20: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원 5명을 탑승시키고 통발 300여개를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같은 달
5. 04:00경 대한민국 영해 내인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6.1해리 지점에서부터 소청도 남동방 5.7해리 지점까지 통발 100개가 연결되어 있는 줄을 투망한 후 같은 날 04:30경 양망하여 꽃게 10마리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7. 02: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통발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체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몰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