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이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 C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모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