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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25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항소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A, B) 피고인 C은 항소이유서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윤간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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