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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누1917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의 라항(판결서 9면 8행∼11면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판결서 11면 9행 및 10행)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항(판결서 9면 8행∼11면 8행) "라.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ㆍ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16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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