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16. 07:40 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4 세, 남) 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인근 골목으로 같이 끌고 들어갔고, 피고인 A는 그 골목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직접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던 것은 아닌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