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104351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원
피고,피항소인
A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 7 . 9 . 선고 2013가단34324 판결
변론종결
2015 . 2 . 27 .
판결선고
2015 . 3 . 13 .
주문
1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 . 8 . 18 . 자 2011차895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3 .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 .
4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1993 . 8 . 29 . 원고와 성 * * 의 공동과실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 고에 대하여 성 * * 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와 원고가 운전하였던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A을 상대로 대 전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의 소 ( 99가단2734 ) 를 제기하였고 , 위 법원은 1999 . 5 . 15 . " 원 고와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6 , 444 , 480원 및 위 금원 중 41 , 245 , 200원에 대하여는 1994 . 9 . 17 . 부터 , 25 , 199 , 280원에 대하여는 1995 . 8 . 6 . 부터 각 1999 . 9 . 15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는 판결 을 선고하였으며 ,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하 위 대전지방법원 99가단2734 판 결을 ' 이 사건 확정판결 ' 이라 한다 ) .
나 . 피고는 2005 . 11 . 22 . B신용정보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 * , 이하 ' 이 사건 채권 추심회사 ' 라 한다 ) 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다 .
다 . 원고의 부친 B은 2008 . 7 . 31 .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계좌로 400만 원을 변제한 후 , 이 사건 채권 추심회사의 직원 C으로부터 " 채권자 : 피고 , 채무자 : 원고 , 금액 : ₩66 , 444 , 480 , 감면액 : ₩62 , 444 , 480 , 입금액 : ₩4 , 000 , 000 , 상기 금액 중 일부 감면하여 입금액 400만 원 ( 갑 제4호증의 ₩4 , 000 , 0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 을 입금 완제 하였기에 이에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대전지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완제확인서를 교부받 았다 .
라 .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1 . 8 . 10 . 원고와 A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지급명령 ( 2011차8951 ) 을 신청하였고 , 위 법원은 2011 . 8 . 18 . " 원고와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 41 , 245 , 200원 및 이에 대하 여 1994 . 9 . 17 . 부터 25 , 199 , 280원에 대해서는 1995 . 8 . 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 터 2011 . 8 . 10 . 까지는 연 2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 " 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 (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 이라 한다 ) 을 하였 으며 , 2011 . 9 . 10 .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내지 5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 채무의 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나머지 채권을 면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 다고 주장하고 ,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 채무 면제 권한을 부 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원고 측으로부터 400만 원만 지 급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 여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한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가 본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 거나 ,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가 완성되었는바 ,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발 령 이전에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1 ) 먼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피고로부터 채무 면제 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의 부친 B이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직원 C으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 중 변제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감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대전지사장 명의의 완제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채 권추심회사에 채무 면제의 권한까지 위임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오히려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 ,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 피고가 2005 . 11 . 22 .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면서 ' 이 사건 채권추
심회사가 채권의 회수 및 보전 · 관리를 위하여 채무의 감면 허용 및 채권의 변제 조건 에 관한 중요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고 약정한 사실 ,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서 위와 같은 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할 당시 까지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 채무의 감면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원 고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원고 측으로부터 4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 지 채무를 면제해 준 행위의 효력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 여기의 정당한 이 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 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4 . 26 . 선고 2012다9961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2005 . 11 . 22 .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 제2 내 지 4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인 C은 2008 . 7 . 경 원고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 추심이 여의치 않자 원고의 부친인 B과 원고의 채무 변제 관련 논의를 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제시하였는바 , 이 사건 채권추심 회 사에 채권의 보전 · 관리 등에 대한 상당한 권한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외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B은 C에게 400만 원에 원고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요 구하였고 , C으로부터 감면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면사무소에서 과세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 C으로부터 " 피고로부터 감면 승인이 났으니까 400만 원만 받아도 되겠다 " 는 말을 들었던 점 , ③ B은 위와 같이 C으 로부터 " 피고로부터 감면 승인이 났으니까 400만 원만 받아도 되겠다 " 는 말을 들은 후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대전지사까지 찾아와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계좌로 400만 원 을 변제한 후 C 및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대전지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직 접 완제증명서를 교부받았던 점 , ④ C은 B에게 그 채무 감면 승인의 주체와 관련한 자 세한 사항을 고지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 비록 B이 채권자인 피고의 직인이 찍힌 감면승인서를 받는 통상적인 감면 승인 절차와 달리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 대전 지사장의 직인이 찍힌 완제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으로서는 그와 같은 감 면 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쉽사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 또한 위 채 권 감면 절차를 담당한 C조차 위와 같은 완제확인서가 업무처리상 맞지 않다는 인식 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C은 당초 B을 만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 중 원금 66 , 444 , 480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인 1 , 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제시하였는바 , B이 이에 대하여 400만 원만 변제할 것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 액은 당초 C이 B에게 제시하였던 1 , 000만 원과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400만 원을 받고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피고에게 크 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 ⑥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의 채권 추 심 관리 현황 보고 ( 을 제2호증 ) 에 의하더라도 ,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감면하여 준 사례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⑦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전문 금융기관임에도 원고 측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 측은 과연 피고의 누구에게 채무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을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 B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게 이 사건 확정판 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 중 4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대 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또한 원고와 B과 의 관계 , 앞서 설시한 채무 일부 변제 및 면제 경위 , 완제확인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 추어 B에게는 원고의 채무 변제 및 면제와 관련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거나 원고가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 결국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 여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가 한 채무 면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
3 )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되어 서는 아니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차호성
판사 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