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00. 7. 경 인도네시아 D에 PT KUMSUNG TRADING(E, 이하 ‘E’ 이라 한다) 이라는 공기 청정기 판매 및 현지 한국사업체 등을 상대로 금 전단기 대여 등을 업으로 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0. 7. 경부터 2007. 6. 경까지 E을 관리하던 현지 책임자로서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F( 현재 기소 중지) 는 2001. 4. 경부터 2007. 6. 경까지 E의 직원으로 피고인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중순경부터 대여금 채무자들의 파산 또는 폐업 등을 이유로 단기 대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5. 말경부터 회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보고 하고, 회사자금으로 도박을 하여 위 미 회수 대여금에 충당하면서 일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F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05. 말경부터 2007. 6. 경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 bii에서 E의 자금이 각 5억 루피아 씩 입금된 E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12개를 순차적으로 해지하거나 만기 도래 시 재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예금 총 60억 루 피아( 미 화 713,285.71 달러 )를 인출하여 도박 및 도피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07. 6. 경 E 사무실에서 E 소유인 시가 6,000달러 상당의 도 요타 승용차 2대를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도박 및 도피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정기예금 714,285.71 달러( 한화 약 659,214,281원) 와 6,000 달러( 한화 약 5,537,400원) 합계 664,751,68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