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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 상을 성산 플레이스 호텔 방면에서 광치기 해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카라반 캠핑 장 방면에서 플레이스 호텔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1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왼쪽 페달 부분 쪽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 비 1,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 및 자전거 수리비용이 지급된 점, 고령이고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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