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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정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12:2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서 탄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갓길에서는 같은 자전거 동호회 소속 회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틀어 운전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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