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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7 2013고단1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 진술 관련)

1. 벽돌 사진,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친구사이로서 빌린 돈의 변제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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