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2401] 피고인은 2013. 1. 14. 06:2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돈 15,000원을 갚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2740] 피고인은 2013. 2. 15. 00:4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농협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D이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이 붓고,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의자들 모습) [2013고정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판시 전과]
1. 판결(수원지법 2013고단952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