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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은 C 식당 안에 있지 않았고, 중국인 아내인 F로부터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뒤 한국말이 서툰 아내를 대신해서 경찰서로 가 진술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① 단속 당시 범행 현장에는 F 와 직원들 만 있었고 F가 한국말이 서툴러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② 피고인을 임의 동행한 것으로 조사한 이유는 피고인 부부가 위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피고인은 적어도 양 벌규정으로 처벌이 가능 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기억한다.

F는 당 심에서 위 식당을 자신이 투자 하여 3년 정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식당에서 숯불을 피우고 술을 놓아주거나 종업원들을 교육하는 정도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식당의 사업자 등록 명의는 2014. 7. 11.부터 피고인의 처인 F로 되어 있다.

F 와 위 식당 직원인 G은 당 심에서 단속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는 실제로 한국말이 매우 서툰 것으로 당 심 증언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앞서 본 피고인과 F의 관계나 식당 운영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1 심에 이르기까지 어차피 자신이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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