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2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2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6층 피고인 운영의 피씨비(PCB, 전자회로기판) 제작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씨비(PCB)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네패스엘이디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피씨비(PCB) 원자재인 알루미늄 원판 2,061장 시가 합계 86,149,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년 10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씨비(PCB) 가공을 의뢰하는 ‘E’라는 상호의 업체에게 위 원판을 기존 채무 상계 명목으로 임의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