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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6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6006 피고인 A, B, C은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들로 J(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음)에게 3,000,000원의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항의하는 사기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속칭 ‘진상처리반’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같이, 2010. 11. 중순경 대전 서구 L빌딩 8층 J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J은 피해자 K(여,44세)이 자신의 고객인 N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진상처리반인 피고인들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어디냐, 여기 좀 와봐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K 과장, 요즘 말이 많은 것 같아,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K 과장 딸이 둔원초등학교 다니지, 딸 곱게 키워야지”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위협을 가할 듯이 노려보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계속 항의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O과 같이, J은 2011. 3. 중순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백화점 옆 상호불상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K(여,44세)에게 전화하던 중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불알 년아, 너 말조심 하라고 했는데 네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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