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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1.22 2013노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CA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1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전화를 걸거나, 운전을 하여 준 일이 있을 뿐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제3 원심판결: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0년 11월 중순경 대전 AN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이 자신의 고객인 CB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대전 AN의 시행 팀으로 일명 ‘진상처리반’인 BJ, BI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어디냐, 여기 좀 와봐라.”라고 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CA 과장, 요즘 말이 많은 것 같아.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CA 과장 딸이 CC초등학교 다니지. 딸 곱게 키워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항의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J, B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1년 1월 중순경 대전 서구 CD 옆 상호미상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A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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