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B시, C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 실태조사 1)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조합원 2,375명 중 이주자를 4명, 사망자를 44명, 무양축 조합원을 1,280명으로 파악하고 무양축 조합원 1,280명 중 791명으로부터 양축계획서를 징구한 뒤, 2014. 12. 26. 개최된 제15차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2) 피고는 2015. 1. 26. 제1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당시 사망자를 37명, 이주자를 17명으로 파악하고 앞서 2014년 15차 이사회 회의에서 이주자를 4명, 사망자를 44명으로 파악한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
2014년도 무양축 조합원 중 양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467명 이를 계산하면 489명(= 1,280명 - 791명)이 되나,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제4호증)에는 46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가운데 양축을 재개한 35명과 새로 양축계획서를 제출한 271명을 제외한 나머지 161명[= 467명 - (35명 271명)]과 2014년에 양축계획서를 제출했던 791명 중 사망자를 4명, 탈퇴 신청자를 22명으로 파악한 뒤, 총 241명(= 37명 17명 161명 4명 22명)의 조합원이 탈퇴한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장 선거 실시 1) 피고는 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2015. 3. 11. 실시될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에 대한 선거인을 2,048명(B시 1,528명, C 520명)으로 확정하였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조합원 수[이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2,134명(= 2,375명 - 241명)이 된다 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는 차이가 나는데,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