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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29 2014누536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5면 제19행의 “가지번호 포함” 뒤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11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하고,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철회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11면 제12 내지 19행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부분과 제12면 제17행 내지 제13면 제1행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부분을 각 삭제하고, 제13면 제8행의 “각 증거” 뒤에 “와 갑 제14 내지 21호증,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를 추가하고, 제13면 제16행의 “는 점”을 “고, 또한 펜스 상에 ‘이 시설물과 송어는 S식당의 사유재산이므로 무단출입시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게시된 적도 있는 점”으로 고치고, 제14면 제2행의 “보이는 점” 뒤에 “, 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관련 소송 또는 민원 등의 경과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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