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B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C에 대한 1억 원의 채권 및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 충남 서천군 D 토지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B에게 양도한 C에 대한 채권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C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C 명의의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B에게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법무사가 작성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양식 하단의 ‘채무자 C’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C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경과, 피고인이 2015년경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