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전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등은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적용되는 2004년도 임금협정서 위 임금협정서는 ‘유한회사 천우기업’과 ‘천우기업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2007. 10. 29.경 유한회사 천우기업의 운송사업권, 택시, 근로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여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위 임금협정서가 피고와 그 근로자 사이에 적용되어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위 임금협정에 의하여 임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임금협정은 현재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근로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으로 1일 2교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조위원장과 합의하에 1일 사납금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제5조(월별 소정근로일수) 조합원의 근무일수는 31일인 달은 26일(1개조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