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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17 2018나1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8. 4. 18. ‘합자회사 천일교통’에서 상호 변경되었다)는 전주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2. 7. 22.부터 택시운전자로 근무해 왔고, 피고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매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적용되는 2004년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근로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부족으로 1일 2교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조위원장과 합의하에 1일 사납금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제5조(월별 소정근로일수) 조합원의 근무일수는 31일인 달은 26일(1개조는 25일), 30일인 달은 25일, 연 중 2월은 29일인 달은 24일(1개조는 25일), 28일인 달은 23일(2개조는 24일)을 개근으로 한다.

제13조(기본급)

1.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 월 220시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된 임금을 말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2. 기본급은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재직조합원 전원에게 전액 지급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월중 입사자, 퇴사자 (2) 무단결근기간 제15조(초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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