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소유 건물 1층을 임차한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1층 상가의 임대차 계약 갱신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8. 23: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개새끼, 니 배때지 쑤셔뿐다, 내가 집을 지었으니깐 집에 불을 질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23: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건물 담을 넘고, 2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도어락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