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더엘림(이하 ‘더엘림’이라 한다
)과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345 외 2필지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엘림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중 창호, 잡철 및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기간은 2013. 10. 2.부터 2014. 1. 30.으로, 계약금액은 1,099,760,000원으로, 기성금은 매월 공정률에 의한 기성산정 후 익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공사를 시작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더엘림에 2013. 10. 기성금 254,612,812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더엘림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도 않자, 원고는 2014. 1. 7. 더엘림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247호로 2013. 10. 기성금 254,612,812원과 그 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3. 11. 13.까지의 기성금 59,080,857원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주문한 재고로 다른 공사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대금 99,595,615원 합계 413,289,284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11. 15. 더엘림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50294호로 2013. 10. 기성금 254,612,812원을 피보전권리로 더엘림 소유의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344-1 외 3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 인용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더엘림은 2014. 3.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구덕신용협동조합, 자갈치신용협동조합, 송도신용협동조합, 태종대신용협동조합, 청학신용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