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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0가합74749 (1)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강남구 U 대 17,198.3㎡ 및 V 대 1,798.1㎡에 관하여,

가. 위 U 대 17,198.3㎡는 원고의 소유로,...

이유

...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자, 원고 조합과 Z상가의 대표자 AA는 2004. 8.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인증하였고, 2004. 9. 4. ‘Z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V 토지 내에 있는 B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지분을 책임지고 매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갑(원고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B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을(Z상가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지분 분리를 이행하기로 하고

2. 을은 갑에게 재건축조합 인가에 필요한 상가지분 소유자들의 재건축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3. 갑은 재건축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승인 취득 후) V 내에 있는 B아파트 3~8동 주민의 소유지분을 매각시 을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것을 약속한다.

4. 3~8동 재건축 신축시 V의 부분은 제외한다.

*첨부 : 2002. 12. 12.자 합의서 공증인증서, 이 사건 조정조서

7. 위 첨부를 참조하여 본 합의서 내용을 갑과 을은 사업승인 후에 책임지고 진행한다.

2) 그 후 원고 조합은 2006. 8. 23. Z상가의 대표자 AA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2006. 8. 23.자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공유지분 정리는 국가기관의 복수감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상가에 있는 공유설비(관리사무실, 어머니회관, 주기계실, 굴뚝 등) 정리는 B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의 견적서를 원칙으로 한다. 3. 서울시의 ABAC 고밀도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2005.12.1.)에 따라 사업면적을 분리한다. 4. 사업면적의 분리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어떤 측에도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폐기하기로 한다. 5. 조합은 상가조합원 탈퇴신고를 구청에 제출한다. 3)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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